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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금권농단” vs 최태원 “적반하장”…‘세기의 이혼소송’ 연기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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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검연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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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본격 변론 절차 돌입을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됐다.

지난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오는 11일 오후로 예정되었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노 관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측은 변론기일 이틀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며, 재계 2위의 SK그룹 총수로서 해서는 안 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노 관장 측은 인척 관계가 존재하는 변호사가 선임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재배당 없이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절차 진행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즉각 반박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 쇼핑은 피고(노 관장)가 한 행동으로 과거 행적에 기반한 적반하장격 주장에 불과하다”며 “원고(최 회장)는 누구보다도 소송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앤장을 추가 선임한 경위는 노 관장이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을 추가 주장했기에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김 이사장을 대리하고 이 사건에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을 선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노소영 “금권농단” vs 최태원 “적반하장”…‘세기의 이혼소송’ 연기
최 회장 측은 “무엇보다 재판부 쇼핑은 피고가 한 행동으로, 항소심이 가사3-1부에 배당되자 재판장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피고 의도대로 현 재판부로 변경되자 해당 변호사는 곧바로 해당 법무법인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81/0003422974?sid=102
노소영 “금권농단” vs 최태원 “적반하장”…‘세기의 이혼소송’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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